자주 묻는 질문 › 선내·현지 이용

한국에 돌아올 때 술·담배·면세품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?

1인 면세 범위 — 주류 2병(합산 2L, 미화 400달러 이하) · 담배 200개비(1보루) · 향수 100ml · 그 외 물품 합산 미화 800달러 이하.
한도를 넘으면 입국 때 자진신고해 주세요. 자진신고하면 관세 30% 감면, 미신고 적발 시 40% 가산세가 붙습니다. (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출국 전 관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)

날짜 골라 요금 비교·예약고객센터에서 문의 남기기

「선내·현지 이용」 다른 질문

많이 묻는 다른 질문